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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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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과도한 인상의 금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3조(과도한 인상의 금지)''' ①임대인은 임대료안정지역 밖에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아니 된다.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한다. 1. 1년 동안의 인상률이 100분의 20을 넘는 인상 2. 인상 후의 임대료가 같은 시에 있는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의 100분의 120을 넘게 되는 인상 ③임차인은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심판부에 임대료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심판부는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. '''제24조(퇴거 목적의 인상)''' ①임차인을 내보낼 목적으로 한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없다. ②임차인이 「주택임대차법」 제12조에 따라 갱신을 청구하거나 세입자 조합에서 활동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 과도한 인상은 퇴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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